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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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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86회 작성일 22-1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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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최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8%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10.25. 23:25경 직장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임신 중에 있는 아내가 하혈을 한다는 말을 듣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생각도 못하고 집으로 가던중 서울 남부순환도에서 담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098%가 나왔다 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 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은 물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중한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지금까지 15여년간 아무런 사고나 법규위반없이 성실하게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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