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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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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22-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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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2%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10.18. 20:15경 일과를 마친 후, 직장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간단하게 소주 1병가량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요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취소하고 화김에 직접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0.102%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납품,현장설치)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미혼으로 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5년간 교통사고, 음주운전, 법규위반 없이 성실하게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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