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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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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048회 작성일 22-10-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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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강OO / 병원원무과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34%

3. 피청구인 : 강원도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0. 2. 22:35경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도로에 있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134%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병원에서 차량관리와 환자후송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전세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대출이 많다는 점, 다소 운행거리가 짧고, 음주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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