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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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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22-10-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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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강OO / 섬유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7%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2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09. 15. 04:15경  친구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주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대리기사를 이용해서 집에 도착해서 쉬고 있는데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시켜 달라는 주민의 부탁으로 운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과 약간의 접촉하고 발생하여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0.117%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개인 사업자로서 납품과 배달 등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지난해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년동안 음주전력, 교통사고, 법규위반없이 성실하게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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