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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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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22-10-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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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엄OO / 학원운영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1%

3. 피청구인 : 대전광역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9. 2.  23:15경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와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렸지만, 긴 시간이 지났지만, 오지 않아 한순간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에 음주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11%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학원을 운영하고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공익의 목적보다 청구인과 가족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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