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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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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2-09-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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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최OO / 무직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3%

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08.28. 00:35경  서울 영등포 유통상가에서 저녁 식사겸 소주 3잔가량을 마신 후,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500cc 2잔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리기사 오지 않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영등포  대림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113%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 과중한 부채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의 처한 가정환경,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할때 한가지 사정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하거나 일탈한 행위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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