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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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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22-09-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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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최OO / 개인사업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2%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9. 12. 01:00경 선배를 만나 식당에서 소주 2병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당구장으로 옮겨 3시간동안 게임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리기사가 지정되지 않아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112%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차량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운전면허 취득하고 20년간 법규를 준수하면 운전해 왔다는 점, 고령이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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