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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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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22-08-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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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엄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4%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8. 1. 22:38경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신이 멀쩡해서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서울 도봉구 검문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104%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수입에 비해 과도한 부채와 지체장애 5급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공익의 목적보다 그 가족이 받게될 불이익이 크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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