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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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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2-08-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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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정OO / 화물운송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0%

3. 피청구인 : 경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7. 29. 21:23경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마신 술에 비해 정신이 멀쩡하여 괜찮겠다는 생각에 운전하고 가다가 양산시 북정동 입구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10%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화물운송업자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아내와 이혼하고 아이들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송금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년간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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