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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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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80회 작성일 22-07-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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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곽OO / 보험설계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84%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형

5. 사건내용 : 2022. 07. 03. 23:15경 코엑스에서 행사를 마친 후, 사무실에서 물건정리를 하고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300cc 맥주 3잔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양천구 목동 915번지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084%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보험설계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영업을 해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막막한 점, 음주측정기의 기계적인 수치만 믿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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