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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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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22-06-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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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회사원 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8%

3. 피청구인 : 대구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형

5. 사건내용 : 2022. 06. 03 21:25경 친구와 식사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오지 않아 차량을 잠시 이동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고 시비가 있었고,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0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의 영업직원으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고령이신 부모님은 부양하고 있고, 부채가 많다는 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지금까지 25년여 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왔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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