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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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엄OO /건설업 종사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8%
3. 피청구인 : 경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3. 1. 28. 19:36경 모처럼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맥주 2잔가량을 더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랜 시간에 지났음에도 대리기사가 지정되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당함.
6. 청구내용 : 건설업에 종사자로서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고령과 지병이 있는 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여러가지 처한 가정환경, 기타 제반 정상을 참착할 때 하가지 사정만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하거나 일탈한 행위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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