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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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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66회 작성일 23-0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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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1톤 트럭기사

2. 혈중알콜수치 : 0.119%

3. 피청구인 : 경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3. 1. 5. 01:25경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사에서 회식에 참석하여 약간의 술을 마신 후,  사장님께서 집까지 태워 달라는 요구에 거절하지 못하고 음주운전하여 가던 중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9%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1톤 차량으로 배송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사업실패로 인해  많은 부채로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5년간 음주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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