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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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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23-0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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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최OO / 직장인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2%

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12. 08. 23:25경 친구집에 방문하여 식사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정되지 않아 마신 술에 비해 정신이 멀쩡해서 운전해도 괜찮겠다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결과 0.112%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노령이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4년간 음주전력와 교통사고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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