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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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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22-12-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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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엄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98%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1. 30. 01:10경  모처럼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옮겨 놀다가 술 마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정신도 멀쩡하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서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0.9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6. 청구내용 : 회사가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사정으로 결혼도 못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점, 기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1년간 법규를 준수하면 성실하게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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