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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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5%
3.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2. 1. 23:07경 회사에서 퇴근을 한 이후에 직장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소주2병을 나누어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0.115%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가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점, 고령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또한, 급성백혈병으로 매월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하거나 일탈한 행위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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