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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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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57회 작성일 22-1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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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신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1%


3.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2. 02. 23:25경 아내의 임신과 출산으로 그동안 술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사 일이 늦게 끝나 집 근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이 대리기를 불렸지만 대리기사가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어쩔수 없이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일대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0.111 %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 (물류이동, 배송)의 업무상 운전면허 필요한 점, 아내의 출산으로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년간 교통사고, 법규위반없이 성실하게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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