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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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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22-12-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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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임OO / 정비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2%


3. 피청구인 : 전북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1. 28. 22:15경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직장동료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택 앞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에 이동하였는데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나중에 파출소에 이동한 이후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결과 0.102%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공업사 정비사로서 운전면허 필요한 점, 차량 이동 거리가 2-3m으로 음주운전 고의성이 없다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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