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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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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23-02-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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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문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0.112%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3. 1. 14. 23:27경 지인을 만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있는데 임신한 아내가 전화로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대리기사가 지정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2%가 나와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전국을 순회해야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우리은행으로 9천만원 부채가 있다는 점, 운전거리가 다소 짧고, 음주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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