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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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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3-02-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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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OO / 학원운영


2. 혈중알콜수치 : 0.093%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3. 1. 27. 20:00.경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이 되어 직장 동료들이 위로 차 만나 청하 1병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고 가다가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0.093%가 나와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 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학원운영으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사업 실패로 인한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으로 힘든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하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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