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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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신OO / 건설회사
2. 혈중알콜수치 : 측정거부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3. 2. 3. 23:25경 회사 동료와 함께 주점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운전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너무 부당한 생각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당함.
6. 청구내용 : 연행 당시에 임의동행의 부당성과 측정거부의 정당성 및,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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