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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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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3-0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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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서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8%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2. 12. 19. 21:36경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하면서 약간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리기사가 지정되지 않아  마신 술의 양이 비해 정신도 멀쩡하고 괜찮겠다는 한순간의 짧은 생각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0.11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회사 내에서 자재 배송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주택를 구입하면서 주택 담보대출금 2.1억원이 있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위해 항상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기의 기계적인 수치만 믿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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