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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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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6-03-30 17:26

본문

❶의뢰인/직업 : 김○○ / 운전직


❷혈중알콜농도 : 0.136% 


❸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2. 27. 저녁,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인근의 여자친구 집에서 숙면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하고 

                판단하여 출근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가 나와 보유 중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❻청구내용 : 일용직 납품 업무 특성상 경기 남부권 물류센터를 매일 100km 이상 직접 운전해야 하는 점, 거액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장애가 있는 

               누나 및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실질적 가장인 점 강조. 12년 3개월간 사고나 음주 전력 없이 성실히 운전해온 점과 숙취 상태

               에서의 운전이었다는 정상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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