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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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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6-03-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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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OO / 배달 기사


❷결격 사유 :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4년간 면허 취득 제한)


❸피청구인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2. 30. 배달 업무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사고와 무관하다고 오인하였고, 

                신호위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후 미조치'로 적발되어 보유 중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고령의 어머니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배달업에 종사 중인 점, 팔꿈치 골절 부상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적 상황 강조. 9년 넘게 성실히 법규를 준수해온 점과 직접적 충돌이 없었던 정황을 고려할 때, 4년이라는 장기간의 면허

                취소 처분은 청구인에게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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