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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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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25회 작성일 21-03-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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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 OO / 사무직


2. 혈중알콜수치 : 채혈검사 0.087%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2. 27. 21:29경 직장동료와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 중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앞에서 음주운전단속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의 출퇴근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장애가 있고 위암으로 투병중인 배우자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음주운전거리,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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