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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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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08회 작성일 21-02-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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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조OO / 일용직
 
2. 혈중알콜수치: 0.098%
 
3. 피청구인: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1종보통
 
5. 적발일시: 2020.12.26  23:22경
 
6. 사건내용

위일시, 집에서 친구와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시간 정도 취침 후, 구리에 사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갔다가 구리시장 근처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7. 청구내용

아버님께서 뇌졸증으로 5년간 병원생활을 하고 있어 아버님을 대신하여 사업(무역업)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기침체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 어머니와 함께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거주하고 있고, 기타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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