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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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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17회 작성일 21-02-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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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의뢰인/ 직업 : 성○ ○ /  영업사원

❷ 혈중알콜수치 : 호흡수치 0.100%

❸ 피  청  구  인 : 경북경찰청

❹ 면  허  종  류 : 제1종 보통

❺ 적  발  일  시 : 2020. 12. 28.  20:35경

❻ 사 건 내 용

  위 일시,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반주삼아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대리기사가 지정되지 않아 차량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다가 마신 술의 양에 비해 정신이 멀쩡하다고 느껴 괜찮겠지라는 경솔한 생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가 나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❼ 청 구 내 용

  회사 출․퇴근과 영업업무를 위해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해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로 차량 운행이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년 동안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제 법령을 준수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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