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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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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1-08-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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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 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85%

3. 피청구인 : 충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8. 1. 21:00경 거래처 지인과 함께 생맥주 500cc 1잔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찾았지만, 없어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시 쌍용동 BYC 매상앞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자영업을 하고 있어 매일 시장을 가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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