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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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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56회 작성일 21-07-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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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양 OO / 영업사원


2. 혈중알콜수치 : 0.145%


3. 피청구인 : 전북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5. 29. 22:38경 직장동료를 만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OOO시 OOO구 OOO동 황소갈비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45%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 영업직으로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점,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아내가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공익의 목적보다 청구인과 가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크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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