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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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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68회 작성일 21-07-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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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0.111%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6..25. 00:14경 장인 상으로 인해 대전에서 온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반주 삼아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 중  수원 공방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0.111%가 나와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도한 부채가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8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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