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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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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11회 작성일 21-06-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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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윤 OO / 엠블란스기사 (병원근무)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 086%


3.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대형


5. 사건내용 : 2021. 6. 10. 20:25경 친구를 만나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렸으나 친구와 이야기가 많아져 대리운전을 취소하고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주차비가 많이 나올것 같아 잠시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차량을 18m가량 운전하던 중 내성 지하도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086%가 나와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병원에서 엠블란스 기사로 재직중인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으로 가족들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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