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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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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21-05-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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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심 OO / 인테리어


2. 혈중알콜수치 : 0.107%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5. 04.  00:08경 회사 직원과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귀가 중,  차량이 수동기어로 인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오르막길을 주행을 하지 못하자 40m 운행 중

                  이 뒤로 밀리면서 뒤 차량을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07%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호

                  규정을 들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노모를 모시면서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생활한 점, 대리기사로 가든 중 어쩔수 없이 운전하게 도어 다소 억울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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