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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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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21-04-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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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서 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0.100%


3. 피청구인 : 경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3. 20. 00:14경 장인 상으로 인해 부산에서 온 지인들과 식사겸 반주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 중 경남 OO군 기월사거리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 의하

                  여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가 나와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자영업자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대학생이 자녀가 있어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이 많다는 점 , 개인에게 이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

                   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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