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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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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602회 작성일 21-03-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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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강 OO / 버스기사


2. 혈중알콜수치 : 0.105%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2. 21. 00:01경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연료를 주입하기 위하여 운행중 양주시 ○○동 기업 은행앞 교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교통사

                  고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05% 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버스 운전기사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생활능력이 없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아내는 암에 걸려 투병 중에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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