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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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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629회 작성일 21-03-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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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최 OO / 영업사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0%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3. 10. 19:25경 직장동료와 인천 봉천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2동 403번지 앞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100%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영업사원의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한부모 가장으로서 두자녀를 어렵게 부양하고 있다는 점, 2억4천만원의 과중한 부채가 있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납부하기 힘들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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