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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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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50회 작성일 22-01-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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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OO / 은행대출상담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7%

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12.22. 21:22경  회사 동호회 모임에서 회식하고 회사 대표를 모셔다 드리고, 귀가 중 신촌 세브란스병원앞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주변인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의거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7%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제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미혼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3,000만원의 부채가 있어 생계가 막막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2년간 무사고운전과 법규를 준수해 왔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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