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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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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1-10-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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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충전소직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10%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9. 30. 22:10경 직장동료와 함께 소주 5잔과 생맥주 500cc 1잔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아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음주운전하여 OO시 OO리 유한아파트 앞에서 진행하던 앞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의 목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생계에 어려움이 많이 부채가 많고 현재 월세에 살고 있다는 점, 음주운전하여 운전거리가 다소 짧고, 음주 전력이 없이 법규를 준수하면 그동안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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