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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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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08회 작성일 21-10-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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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이○○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음주측정거부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9. 2. 01:10경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 앞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식사겸 반주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던 중 OOO시 생연동 이헌의원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원으로 출퇴근 목적으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에 거주하고, 부인의 지체장애 4급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전력이 없기 법규를 준수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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