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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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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21-09-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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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장 OO / 회사 업무팀

2. 혈중알콜수치 : 채혈 0.100%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8. 30. 01:13경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직장동료와 회식을 한 후, 집으로 가던 중 ○○시 단원구 신길동 샛뿔삼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00% 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 및 10호 규정을의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회사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가족부양을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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