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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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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13회 작성일 21-09-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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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박 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0.100%

3. 피청구인 : 경기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9. 1.  01:15경, 10년 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반주삼아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양주시 회정사거리에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0.100% 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1호 규정을의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자영업자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노부모의 부양과 부인이 암으로 투병중이라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공익의 목적보다 청구인과 그 가족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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