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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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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50회 작성일 21-09-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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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 OO / 택배기사

2. 혈중알콜수치 : 0.94%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8.10. 02:40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서울 노원역 앞에서 음주운전단속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94%가 나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2호 규정을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택배기사로서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부채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 취득한 17년 동안 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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