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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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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1-08-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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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김OO / 자영업

2. 혈중알콜수치 : 0.089%

3. 피청구인 : 충남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8. 2. 00:21경 직장동료와 식사하면서 반주 삼아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운전 하던 중  천안  운동장사거리에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 규정을의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자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힘들다는 점, 운전거리가 다소 짧고, 음주 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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