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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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윤OO / 건설회사 근무
2. 혈중알콜수치 : 0.109%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7. 30. 21:15경 일과를 마치고 직장동료와 함께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하던 중 안양시 덕현초등학교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 규정을의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건설회사의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장인과 장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장모가 암 투병 중이라는 점, 주택구입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의 부채가 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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