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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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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1-08-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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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박 OO / 영업사원

2. 혈중알콜수치 : 0.101%

3. 피청구인 : 경기북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7. 18. 00:45경 직장동료와 식사겸 술(소주1병)을 마신 후,  귀가 중 ○○○시 ○○동 ○○아파트앞 노상에서 앞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출동한 경찰관에 의거 음주측정결과 0.101% 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 1호 규정을의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영업사원의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 필요한 점, 배우자가 위암으로 투병중이라는 점, 과도한 부채(1억 2천만원)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점, 기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년간 음주전력이 없고,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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