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페이지 정보
본문
1. 의뢰인/직업 : 김 OO / 공사현장기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6%
3. 피청구인 : 제주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7. 1. 00:30경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현장건설 소장과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신 후, 작업할 서류가 있어 현장사무실에 잘려고 가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06%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공사현장 기사로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본가는 전라도 광주로서 혼자서 제주도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과 어머님께서 유방암으로 투병중에 있어 가족들의 생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후 지금까지 19년여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했다는 점 강조
- 이전글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21.08.28
- 다음글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21.07.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