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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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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617회 작성일 21-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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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신 OO / 배달기사


2. 혈중알콜수치 : 0.082%


3. 피청구인 : 경기북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6. 26. 23:18경 오래만에 옛날에 알고 지낸 후배가 찾아와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배달을 다니는 가게에 차량을 반환하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동부간선도로(서울-의정부)쪽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0.082%가 나와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1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사업 부도로 인해 부인과 이혼하고 섬유배달을 하면서 하루 일당 4~5만원정도 받고 있어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과도한 은행 부채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년동안 음주전력없이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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