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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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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1-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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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명 OO / 레미콘 실험기사 (건설회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 085%


3.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05.30. 02:48경 회사 근처에서 새벽까지 회식이 이어져 집에 가기가 좀 그래서 다시 회사를 돌아가기 위하여 운전하여 가던중 서울 ○○검문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콜 농도 0.085%가 나와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레미콘 실험기사으로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 필요성 강조,  결혼을 앞두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전전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5년간 교통법규를 준수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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