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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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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479회 작성일 21-06-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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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한 OO / 회사원


2. 혈중알콜수치 : 0.100%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06. 01. 23 :03경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지정되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의 짧은 생각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시 ○○동 우체국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00%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한부모 가정으로 대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점,  신용불량으로 부채가 많다는 점,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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