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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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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1-06-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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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조 OO / 덤프트럭기사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2%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대형


5. 사건내용 : 2021.6. 3. 20:45경 사망한 부인의 영정에 술을 올리고 3잔 가량을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일을 해야 하는 경기 여주로 이동 중에 비가 너무와서 경기도 덕소 친구집에 좀 자고 갈려고 생각하고 들렸는데 친구의 문전박대로 집앞에서 소주1병과 맥주1병을 마신 후에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경찰차를 보고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2%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덤프트럭 기사로서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최근에 부인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점, 대학생 아들을 혼자서 키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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