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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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지 OO / 영업지원팀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103%
3. 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4.28. 23:3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렸으나 오지않아 집까지 거리가 800m로 가까워 한순간의 안이한 생각으로 차량을 운전
하여 400m 정도 운행 중 서울 노원역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03%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
통법 제93조 1항2호 규정을 들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영업직의 업무의 특성상 운전면허의 필요한 점, 홀 어머니를 부양하고 무릎관절이 좋지 않아 생계 유지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년 동안 법규를
준수했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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